자유게시판
주제 | 학습자료실의 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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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관리자 | 조회 | 267200회, 작성일:2018-12-10 23:05 |
아이티치포유는 적은인력(3명이내)로 10만가지의 운용하다보니,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작권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작권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기본 저작권은 표준 GPL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학습자료실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학습자료는 총 5가지의 저작권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SA] : GPL과 CC BY-SA 라이센스를 합친 개념으로 아이티치포유의 기본적인 라이센스입니다. - SA는 ?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변경, 재가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변경, 재가공된 2차저작물은 아이티치포유 학습자료실에 동일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탑재하셔야 합니다. SA자료는 다운로드 횟수에따라 매일매일 인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SA] 저작물을 편집하여 내가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경우 [NC] 나 [NA] 저작물이 될수 없으며 반드시 [SA] 저작물이 되어야 합니다.
2. [NC] : [SA]-NC 를 줄여서 NC로 표기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SA] 에서 NonCommential(비상업적 목적)의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NC가 붙어있는 자료는 교사/강사 등 선생님에 한해서 사용가능하며, 교육목적으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저작권입니다. 교과서나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재의 경우가 [NC] 저작권을 지켜서 사용해야할 저작권 보호자료입니다. NC 자료는 아이티치포유에서 선생님 인증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용가능하며 CP가 소비되지 않는 비영리 자료입니다.
3. [NA] : 이 라이센스는 공개된 도메인에 탑재가 되는것 자체를 제제하는 별도의 저작권을 뜻합니다. NA 자료는 자료탑재자가 설정하는 것이아닌, 관리자가 해당 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자료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의 공유를 할수없도록 차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동인한 자료의 재 업로드 방지 및 추후 저작권 소동에 따른 증거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X*] 가 있습니다. 앞에 X 가 붙으면 아이티치포유에 이전에 동일한 자료가 올라와서 중복된 자료라는 뜻을 가집니다. 중복자료도 아이티치포유에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0만개의 자료중, 오래전의 좋은 저작물을 다시 탑재해서 회원들과 나눈다는 뜻이지요. 중복자료를 올릴 경우, 원본 자료에 따라 두번째 붙는 글자가 달라집니다. 원본자료가 SA면 XA, NC면 XC, NA면 XX로 등록됩니다. X가 붙은 자료를 올린 회원은 저작권과 무관하며, 자료 추천으로 트래픽 기여에 대한 수익이 소액 지급되게됩니다. (XA에 한함)
이상으로 아이티치포유의 자료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자료의 저작권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숙제입니다. 올바른 공유문화로 학습자료의 질도 높이고, 저작권 보호에도 다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493개 (84) 스크랩(0) |
윗 글 | 가입인사 | 퍼즐맨 | 5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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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윤연숙 |
감사합니다 (17) | 5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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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나맛이 |
좋은 정보 감사합니더 (5) | 5년전 |
등 Taglol236 |
올릴때 꼭 확인해야겠네요 (8) | 5년전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