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 문화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과 실제 Q&A를 정리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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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 전달
김영란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감사카드, 롤링페이퍼 등 창작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언제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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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학생대표 명의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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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은사에게 전달하는 선물
졸업 이후에는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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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종료된 이후 이전 담임에게 전달하는 선물
학년이 바뀐 후 이전 담임에게 5만 원 이하(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역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금지되는 선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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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드리는 선물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물품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 선물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작은 선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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