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세무서장의 통고 처분을 받은 때
②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④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는 때
납기 전 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3. 강제 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99. 12. 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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