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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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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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 제2조의 1호는 입법 해석의 사례에 해당해.
② 을 :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겠네.
③ 병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겠네.
④ 정 :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돼.
⑤ 무 :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ㆍ배포하지 말자는 취지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