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히틀러의 수권법(授權法)
◦ 라이히(Reich, 제국)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1조)
◦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조)
◦ 라이히의 입법 사항에 관한 라이히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
(나) 현행 민법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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