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도 무덤을 파서 옮기지 않고 속여서 격쟁(擊錚)한 자는 대명률(大明律)의 ‘속이며 사실대로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형률’에 따라 장 100에 도 3년에 처한다.
- 영조 때의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예전(禮典)
①산송(山訟)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빈발하였다.
②묏자리를 잘 써서 조상의 음덕을 입으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③조선의 형벌 규정이 간략하여 명(明)의 형률을 참고 하였다.
④형벌의 종류는 장형, 도형 등으로 이루어졌다.
⑤부모, 형제, 처자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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