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균역법 시행 이루 감소된 재정을 보출\ㅇ하기 위하여 부과된 납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납② 결작③ 선무군관포
④ 선박세⑤ 어장세
다음과 같은 농민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기의 농민 경제 변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 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경세유표-
①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② 모내기법이 확대되어 광작 농업으로 부농이 괸 경우도 있었다.
③ 소작 농민들은 소작 쟁의를 벌여 소작권을 인정받고, 소작료도 일정 액수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④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⑤ 관작의 보급으로 소작농들은 농토를 빌리기가 더 쉬워졌다.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돈 것은?
① 전세는 풍흉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였다.
② 대동법 실시로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
③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방납의 폐해가 심화되었다.
④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⑤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비율이 낮아져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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