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 科田法 ]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는 경종 ․목종 ․문종 때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문종 때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정 실시 후 사전의 확대와 과점(過占)의 모순을 자아냈다. 더욱이 무신의 난 이후 권문세족들의 농장확대와 사원전(寺院田)의 팽창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급할 전지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종 때 급전도감(給田都監), 충선왕 때 전민추쇄도감(田民推刷都監),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근거하에서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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