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리모델링이 아쉽다 / 김재성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해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수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의 수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검토, 표준수업시수 단축 등의 선행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졸속적이고 편협한 교육부의 추진 내용이다. ‘교원의 능력개발 평가’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발상이다. 교원의 능력 발휘 영역이 어디 수업만이 전부인가? 학급 경영, 생활 및 인성 지도, 진로 지도, 교무행정 및 직무수행 능력 등 다수의 평가 항목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아래 평가를 시행 중이다. 그 가운데 유독 수업지도만을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평가받게 법제화한다는 것은 다분히 전시 행정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새로운 입법 준비보다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 불투명한 조문을 개정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수업평가 방법을 보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조문(승진규정 16조)에는 평가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근평(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비공개이다 보니 평정자의 주관과 독선이 배제되지 않고, 평가받는 교사는 자연히 관리자(교장, 교감) 앞에 비굴하게 되고 나아가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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