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입논술가이드
08. 유공자10% 가산점 헌법불합치 의의
우리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교사 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01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니, 기존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가산점을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입법부에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