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토론 마당
01. ‘안기부 X파일’ 보도 - 인권침해 대 알권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내용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이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X파일은 그 내용의 파괴력뿐 아니라 ‘파일 공개에 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인해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와 언론의 자유(21조)라는 ‘기본권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파일 공개가 불법이라는 측은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은 공익성이 매우 강해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불법입수정보는 유포 못해▼
방송과 신문은 처음부터 이 사태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단체와 정치세력은 자기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공격에 혈안이 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