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파문과 법조경합 / 오시영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대명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적법절차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란하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규를 둘러싼 해석상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전 소장의 임명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절차가 적법절차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고, 그 중 한 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장에 대하여는 연임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대통령 몫), 선출(국회 몫), 지명(대법원장 몫)하되 이 경우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법 제46조의 3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65조의 2 제2항은 헌법재판관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