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면 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간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었다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윈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헌재결 2000. 7. 20.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은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새로운 유예기간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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