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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
7771 |
자료분류 |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
제목 |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1995. 3. 5. 시행) |
자료점수 |
| [공무원]헌법_1995_기출문제(법원서기보직)#57d8kp9_7771.hwp(Size:57.8 KB) | | | | 다운로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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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
95,3,5 법원서기보직
【문1】違憲法律審査權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A.憲法裁判所에 그 權限이 있다.
B.法院은 法律의 違憲與否를 憲法裁判所에 提請한다.
G.違憲提請은 法律의 위헌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때 행하여진다.
M.訴訟當事者도 法律의 違憲與否를 提請할 수 있다.
M: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청하며 소송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심판을 직접 제청할 수 없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볍원은 결정으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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